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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타기관소식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작성자관리자  조회수819 등록일2019-12-03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지면광고용).png [2,386 KB] 파일 내려받기
「건강보험 생생정보」자료(12월, 산정특례제도).hwp [45.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산정특례제도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율을 경감해드립니다 !
▶ 대상 질환 :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중증외상, 중증 치매
▶ 진료시 특례적용

일반진료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적용 후
외래 30~60%
입원 20%
외래·입원 관계없이 0~10%


▶ 적용시기 : 진단확진일부터 30일이내 신청 시“확진일(의사 진단일)”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 시“신청일(공단 신청접수일)”부터 적용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 신청절차

산정특례 질환 확진
(의료기관 확인)

공단에 등록신청
(의료기관 신청대행 또는 공단)

등록결과 통보
(SMS문자)

진료시 특례적용
(본인부담률0~10%)

▶ 혜택 :산정특례 등록질환 및 산정특례 등록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본인부담 특례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