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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계룡면 마을 새소식

202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통보 및 수요조사 제출

작성자계룡면  조회수459 등록일2023-02-11
202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별 추진 상세계획.pdf [458.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농촌빈집정비사업 수요조사서.xlsx [101.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농촌주택개량사업 수요조사서.xlsx [523.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수요조사서.xlsx [11.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문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02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1) 사업내용


구 분

사업물량

(공주시 전체분)

지 원 내 용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30동

·신축, 개축, 재축인 경우 건축 후 최대 2억원 이하 지원

  (토지 구입을 위한 대출금 포함)

·축, 대수선, 리모델링인 경우 최대 1억원 이하 지원

·저금리 농협자금 융자지원(비 예산)

농촌빈집정비사업

(보조금)

66동

·사업완료 후 실비정산에 의거 보조금 지급

·300만원/동 한도(민간보조사업)

슬레이트처리지원

(시설비)

주택

슬레이트

처리

250동

·(우선) 전액지원/동

·(일반) 352만원/동 한도 내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상반기 170동 / 하반기 80동

시 지정업체에서 직접공사

지원한도초과금액 자부담

  (시설사업)

지붕개량

사업

10동

(상반기)

·주택의 지붕공사비 지원

 (우선) 1동당 1천만원한도

(일반) 1동당 최대 300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30동

(하반기)

·창고, 축사 철거 및 처리비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까지 전액지원

    (2) 신청기간

     - 수요조사 기간 : 2023. 2. 20.(월) ~ 2023. 3. 2.(목)

    (3) 유의사항

     - 수요 조사 시 신청서는 받지 않음 ▶ 수요조사서 양식에 따른 조사 (화신청 가능)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읍·면·동 사업물량 배정

     -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10동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예정

     지붕개량사업 사업물량 미달 시 잔여 물량은 슬레이트 처리사업 물량과 합산하여 진행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시행예정이므로 상반기 신청예정자들은 2023년 6월 15일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 인원에 한하여 수요조사를 실시

 

☞ 각 사업에 대한 지침내용, 우선지원가구 대상 및 선정기준 등을 꼭 숙지하시기 바람(붙임문서 참조)

☞ 사업신청 후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문의사항 : 계룡면 산업개발팀 한승석 주무관(☏041-840-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