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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의당면 마을 새소식

2022년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점포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의당면  조회수356 등록일2022-11-14
공주시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공고문.hwp [7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점포경영환경개선 관련 서식.hwp [81.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공주시 소상공인의 점포환경개선 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2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점포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게시글은 단순홍보용이며, 신청자는  공고문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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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사업명: 2022년 공주시 소상공인 점포경영환경 개선

사업량: 간판교체 10개소, 인테리어 개선 40개소

사업비: 150,000천원 (도비: 시비 = 50 : 50)

사업기간: 2022. 10. ~ 2022. 12.

사업내용: 옥외간판 교체 및 인테리어 개선(보수) 시설개선비 지원

추진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경영 및 창업 지원)

 

external_image 지원내용 : 옥외간판 교체 및 인테리어 개선(보수) 시설개선비 지원

분류

세부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금액: 업체별 최대 300만원 한도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사업주 자부담

지원내용

영업장소 노후시설 개보수

옥외간판 교체: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실내·실외 인테리어(도배, 도색, 바닥, 전기, 조명, 입식 테이블 등)

화장실개선: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에 위치 시 지원

유의사항

- 1업체당 1단위사업만 신청 가능

external_image 지원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참고2]

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사업자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 (예정)업체 제외

최근 2년 이내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지원 제외 대상이 수혜 받을 경우 환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