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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당면 마을 새소식

2023년 충남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의당면  조회수343 등록일2023-08-11
중위소득 판정 기준(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hwp [3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신청서(서식).hwp [59.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충청남도 민선8기 道 교육공약사업으로 시행되는

'2023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3. 8. 1. ~ 8. 31. (1개월간)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

    (1)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부모

    (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70% 이하 가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액 구간인 경우에만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교과목 제외)  및 교재비 지원(초30, 중40, 고50)

○ 지원방법 : 농협은행 선불카드(힘쎈 교육 바우처)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구비서류 총 6종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월)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