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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탄쿠폰 추가접수를 하고자 하니, 각 이장님께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께서는`24. 12. 16.(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접수시 대상제외)
2024년 연탄쿠폰 추가접수 신청시 유의사항 |
◇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중복수급 불가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의 중복수급 불가(중복수급 확인시 지원금 환수, 카드정지 등 조치) ※ 연탄쿠폰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수급 가능,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수급 불가 |
◇ 연탄쿠폰 지원신청서[붙임1내 별첨1] 및 개인정보동의서 면사무소 제출 |
◇ (선정방안)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대적 소외계층 우선 선정 ※ `24년도 연탄쿠폰 사업 예산 소진시 우선순위 선정 등 |
◇ (선정기준) 1순위 수급권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그 밖의 계층 ※ 3순위 결정순위 : 1. 장애인, 2. 한부모가정, 3. 소년소녀가정, 4. 만65세 이상인 자(연장자순 반영) ※ 선정기준 해당가구 중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가 대상이며,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불가, 2024년 연탄쿠폰 1차 지원가구 제외(가구원 중복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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