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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정안면 마을 새소식

공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산업개발  조회수438 등록일2018-12-11
9232F60BD10544600F5ED7986572BAC5_1.jpg [196.5 KB] 파일 내려받기
2018년 자전거보험 리플렛(보완).pdf [394.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우리시에서는 공주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에 매년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고에 따른 재산 및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시민 자전거보험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전거 사고의 정의]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기타 자세한 보장내용 및 금액은 첨부한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지자체 주민들은 공주시민 자전거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전거보험 보장 가능여부를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길 바라며, 15세미만자는 자전거상해 사망공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