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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신관동 마을 새소식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6-3M2BL」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안내

작성자신관동  조회수637 등록일2021-11-22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안내(다문화가족).hwp [3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다문화가족 특별공급안내문(기관추천).pdf [149.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관련도면(참고용).pdf [1,500.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0.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BL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대상자는 신청기간내 신관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거주지가 충남 지역이며 다문화가족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되고 매월 약정납입 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



 

2. 공급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M2블록)

 

3. 신청기간 : 2021. 11. 26.(금) 17:00까지 /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4. 제출서류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알선 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무주택 입증서류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소득증빙자료(붙임1)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비사업 확인 각서(붙임3), 임신증명서(붙임4) ) : 필요시

기타 주택알선 우선순위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일정 및 분양 세부사항 안내 :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BL 분양홍보관 044-866-7745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견본주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