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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안과수술로써 시력회복및 실명예방이 가능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2.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써 60세 이상 노인
3. 구비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수술할 병원의 안과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4. 신청방법 :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 접수
5. 지원절차
6.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 안구내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검사 2회, 주사 2회
- 후발성백내장·망막·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 눈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