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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월송동 마을 새소식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월송동  조회수812 등록일2020-04-06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지원 신청서식.hwp [38.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00403 공주시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지원 계획.hwp [114.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공주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염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나.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
※ 부당수령 시 5배 제재부과금 부과
다. 지급방법 : 현금(100만원) 또는 공주페이(110만원)
라. 신청방법 : 방문, 우편(2020. 4. 24.까지 우체국 소인 유효)
마. 접수기간 : 2020. 4. 6.(월) ~ 4. 24.(금)
바. 접 수 처 : 3곳(구 옥돌갈비, 금강신관공원 자전거 대여소, 공주시일자리센터)
※ 문의 : 840-2441∼2443(구 옥돌갈비), 857-2244(금강신관공원 자전거 대여소), 840-8304(공주시일자리센터)
사.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개별서류(실직자, 휴직·휴업, 특수형태근로자)
아. 제외대상 : 학생, 코로나19정부지원 혜택가구, 긴급복지대상자, 생계급여수여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산불감시원, 교통단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