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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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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우선미  조회수403 등록일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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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안).hwp [0 KB] 파일 내려받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기간: 2004.6.15~7.5(20일간)
나. 입법예고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