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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토지거래계약허가특례지역 지정 공고

작성자이문구  조회수535 등록일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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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30207_20101112143907_1_148.hwp [0 KB] 파일 내려받기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특례지역을 지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