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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백범자  조회수1,287 등록일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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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자동차 정기검사)를 위반하여 동법 제8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사전처분통지)의 규정에 따라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간 : 2012.06.20 ~ 2012.07.04(15일간)
2. 공고대상자 : 붙임 명단 참조
3. 공 고 내용 : 자동차관리법(정기검사)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4. 공 고 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및 공고대상자 명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