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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처리 예정 공시송달

작성자신동석  조회수1,487 등록일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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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연결)허가건과 관련 연결 목적물인(토지·건축물 등)이 매매등의 사유로 사실상 양수인(승계자)에게 이전되었음에 불구하고 도로점용관련 공부가 정리되지 않고 있어, 금회 양도인(피승계자)의 동의절차 없이 양수인에 권리·의무 승계 처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양도인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 동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