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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용성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보상관련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권성오  조회수1,599 등록일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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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중 소유자등이 불명하거나 소유자등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확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실협의에 응하여 주실 것을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