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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박천규  조회수1,626 등록일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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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령 제5조에 따란 산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
2.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