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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2009~2011년 도로점용허가 변상금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공시송달

작성자신동석  조회수1,732 등록일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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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도로법 제43조(원상회복)에 의거 피허가자들이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나 허가기간 연장없이 도로를 계속 점유․사용하여 2009~2011년 도로점용허가 변상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이사감,수취인 미거주,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제 52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