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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193호와 관련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5. 2. 1. ~ 5. 30.
2. 변경사항
가. 비대면 간편신청(2025. 2. 1. ~ 2. 28. 1개월간)
나. 읍면동 방문신청(2025. 3. 4. ~ 4. 30. 2개월간) ☞ (2025. 3. 4. ~ 5. 30. 3개월간, 기간연장)
3.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4.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붙임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기간 연장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