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칭 : 2024년 공주시 생활임금 고시 2. 근거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 3. 목적 : 공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4. 적용 기간 : 2024.1.1. ~ 2024.12.31. 5. 주요 내용 가. 생활임금액 : 시간급 11,620원 / 월급 2,428,580원 ※ 생활임금의 산입범위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으로 함 나.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1) 공주시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