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칭 : 2025년 공주시 생활임금 고시
2. 근거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
3. 목적 : 공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4. 적용 기간 : 2025.1.1. ~ 2025.12.31.
5. 주요 내용
가. 생활임금액 : 시간급 11,900원 / 월급 2,487,100원
※ 생활임금의 산입범위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으로 함
나.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1) 공주시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붙 임.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