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도시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빈집등 실태조사)에 따라 공주시 도시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계획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일
공주시장
1. 조사취지: 도시 지역의 추정 빈집을 실태조사하여 빈집 현황의 기초자료 활용 및 빈집정비계획 현행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 주거환경개선 목적
2. 법적근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빈집등 실태조사)
3. 조사기간: 2026. 1. 23. ~ 2026. 7. 21.(6개월)
4. 조사대상: 공주시 도시 지역(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 내 추정 빈집
5. 조사내용:
- 빈집 여부의 확인, 빈집의 발생 사유,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 빈집 및 그 대지의 물리적 안전상태,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 현황
- 빈집의 관리·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
-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및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실태조사 대행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정비팀(041-840-76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