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9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9. 13. ~ 9. 27.
2. 대 상 자 : 붙임파일 참조
3. 기타 문의사항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041-840-8514)
붙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9월 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