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른 자동차 처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소유자 또는 점유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6.
□ 공고대상 : 8대(붙임 참조)
□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방치 된 차량 (이륜차)을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등) 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자진처리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차량 (내부물품 포함)은 강제처리(폐차) 후 직권말소 등록되며,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또한 차량 무단방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공주시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041-840-8486
붙임 1. 2024년 9월 20일-a0-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