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전환사업) 신청등록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접수기간 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전환사업)
나. 사업기간: 2024. 11. ~ 2025. 12. / 사업신청접수 : 2024. 11. 11. ~ 12. 10.(30일)
다.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라. 총사업비: 1,359,908천원(전환사업지방이양보조금 포함)
마. 지원조건: 보조(보전금 700~1,000원/20kg, 시비 600원/20kg), 자부담 20%이상
바. 지원단가: 보전금[정액지원, 단위:원/20kg(포)]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 등급구분없음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등급구분[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시행지침 참고
2. 아울러「지역생산 유기질비료 구입농가 지원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농가 중 지역생산 가축분퇴비 구입농가에게 예산 범위 내 최대 300원(포/20kg)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4개소): 계룡비료, 계양비료, 석계, 하나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