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5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2. 신청기간 : 2025. 1. 13.(월) ~ 자금 소진 시 까지
3. 지원규모 : 120억원(출연금 10억원의 12배)
4.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관 : 충남신용보증재단
5.. 신청·접수
- 접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041-850-9100)
* 공주시 신관로 38, 6층(신관동 599-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