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5. 2. 20.(목)
2. 신청방법 : 관할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제출
3.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경영체등록확인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4. 사 업 량 : 총 6개
5. 사업대상 : 관내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으로 집단 작물재배지역에서 3호 농가 이상 사용 가능지역(마을, 작목반, 농업법인 등)
6. 지원기준 : 개소당 2,500천원 ~ 3,000천원 ※도비24%, 시군비66%, 자부담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