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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만 잔류농약 허용기준 안내

작성자보건정책과  조회수72 등록일2025-02-20

최근 대만 식약서는 對대만 수출 한국산 고춧가루의 지속적인 부적합 발생(잔류농약 검출)으로 국내 일부 제조업체의 수입신고 신청을 일정기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으로 고춧가루를 수출하는 제조(유통)업체가 잔류농약으로 인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제조(유통)업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만 농약 잔류 허용기준: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127

   나. 대만 식품 중 잔류 농약 검사 방법

     1) 다중 잔류 분석법(Ⅴ):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8184

     2) 다중 잔류 분석법(Ⅵ):

       https://www.fda.gov.tw/TC/siteListContent.aspx?sid=1574&id=43028

     3) 살균제-티오카바메이트류 검사(Ⅱ):

       https://www.fda.gov.tw/TC/siteListContent.aspx?sid=103&id=28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