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거주 60세 이상 저소득층 요실금 진단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주·부상병으로 아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요실금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연 100만원 상한)
단, 1회 시술·수술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
인공요도괄약근수술(R3567, R3568, R3566), 천수신경조절술(SY625, SY626)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및 요실금 치료와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비
환자요실금 진단서(또는 소견서) 및 영수증 등 제출 ⟶ 보건소의료비 지급
요실금 관련 질병(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신분증, 해당서류 지참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신청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 041-840-3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