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 안내>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입원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
○ 지원대상 :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상 충청남도민 중 아래의 신청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20분위 중 4분위까지의 대상자(하위 20%)(직장 71,270원이하, 지역 15,430원이하)
- 긴급지원대상자 등
※ 별도 보험을 통해 간병비를 보상 받는 경우는 제외(중복지원 금지)
○ 사업시행 의료기관 : 붙임참고
○ 지원방식 : 24시간 다인간병(최대 환자 7명 / 간병인 1명)
○ 지원일수
- (급성기) 1인당 연 30일 범위(소견서 첨부시 총 45일 가능)
* 동일질병으로 30일 초과 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15일 연장 가능
- (요양병원) 1인당 연 45일 범위(소견서 첨부시 총 60일 가능)
* 동일질병으로 45일 초과 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15일 연장 가능
○ 부담비용 : 무료
○ 지원서비스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추진체계
간병서비스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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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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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전담병실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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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제 공 |
(환자 → 지정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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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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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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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병원) |
※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소 건강관리과 진료민원팀(☎041-840-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