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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 사업명 : 암환자의료비지원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 지원 대상 및 내용
    공주시 지원 대상 및 내용안내 - 구분, 성인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강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5대암) / 건강보험가입자(폐암)) 정보 제공
    구분 성인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자 ①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을 한 사람 중,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
    ②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M
    *단,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0,000원 이하에 적합할 시 지원 가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C, E, F코드),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
    지원 암종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전체 암종
    *단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은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지원 범위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기간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공주시 지원 대상 및 내용안내 - 구분, 소아암 환자 정보 제공
    구분 소아암 환자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조사결과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지원 암종 전체암종
    *단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은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지원 범위 - 백혈병(C91-95) :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중 일부) :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지원 기간 18세까지
    문의사항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41-840-3266)
  • 제출 서류
    • 등록신청 서류
      • 등록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소아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소아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지원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입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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