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청 환경보호과입니다.
2. 공주시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환경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형 공사장에 대한 “환경정책실명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 “환경정책실명제”는 지속, 반복적인 환경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해 건설공사장의 공사현황,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 실태, 환경오염발생 억제시설 설치내역, 공사 책임자 등을 표기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제도입니다.
4.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사업주에게는 환경오염저감시설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사업주가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해 지속, 반복적인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우리 시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로운 추진을 위해 환경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이며,
6. 그에 따라, 사업주는 우리 시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구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 내 판 >
규 격 : 가로 90cm ✕ 세로 120cm
글 씨 : 흰색바탕에 검은 글씨
게시위치 : 공사장 출입구(도로공사는 공사구간 양 끝에 2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