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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청소년헌장

청소년헌장 청소년헌장 제정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만 규정했던 청소년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보장된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헌장"을 새롭게 마련, 1998년 10월 25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신세대 창작가요제에서 이 헌장을 선포했다.

청소년헌장
  1.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2.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3.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4.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5.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2.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3.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4.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5. 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6.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7.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8.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9.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