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제증명서 바릅비용, 보호자 식대, 병실입원료 등 제외 항목있음)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 신청
진료비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적용)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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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