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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지원사업

한방난임지원사업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방치료로 자연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원합니다.

신청문의 : 공주시보건소 건강과 모자보건팀(☎ 041-840-3258)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 사업신청 : 신청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부부치료 시 여성주소지)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야 함)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사전검사결과지 1부

지원신청 자격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단, 부부 신청 시 한사람 이상 도내 주소일 경우 부부 모두 지원, 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女 150만원, 男 10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기준 1인당 연1회 지원

  • 치료기간 : 4개월(실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 남녀 모두,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