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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이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지원대상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지원내용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불가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 신청기관(민간신청기관 12개소)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신청기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정부 24, 복지로)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지참,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