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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가구는 첫째인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만원) 지원

    신청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41-840-3259)

  •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

  • 지원내용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월 11만원) 지원

    신청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41-840-3259)

  • 이용방법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결정 후에 지원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자격판정일 다음날로부터 지원기간동안 사용 가능
    • 정부지원금을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구매할 때 정부지원 바우처가 들어간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