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설계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와 관련한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붙임의 지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붙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