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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산불관련 벌칙규정

과태료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는 행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행동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차,2차,3차 위반 시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3차 위반 시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

산림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동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세부처벌규정

세부처벌규정 - 위반내용, 처벌규정, 근거 정보제공
위반내용 처벌규정 근거
실화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3조 제4항
방화죄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법 제53조 제1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제53조 제2항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53조 제3항
위 항의 경우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법 제53조 제4항
위 1~2 항의 미수범 처벌 법 제53조 제6항
과태료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 30 2차 위반 40 3차이상 위반 50 법 제57조 제3항 제2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 20 30 법 제57조 제3항 2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 20 20 법 제57조 제4항 제1호
산림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10 20 20 법 제57조 제4항 제2호
화기,인화물질,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 20 20 법 제57조 제4항 제3호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10 10 10 법 제57조 제5항 제1호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4] 참조)세부처벌규정

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8.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 300 500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다.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1)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2)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 5010 7015 10020
라.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2호 10 10 10
마.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의2 50 70 100
바.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의3 50 70 100
사.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의4 50 70 100
아. 나무병원이 법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2호 150 300 500
자.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의5 50 70 100
차.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30 40 50
카.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10 20 30
타.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파.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3호 10 20 30
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 20 20
거.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너. 법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 50 1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