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안심상속」통합처리

「안심상속」통합처리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우편·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내 :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관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전국 시·구청, 읍·면·(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인 자격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제3순위(형제, 자매)
    • 대습 상속인
    •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 신청서류(제출서류)
    •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상속인 위임장+상속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3순위·대습 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통합처리 대상 재산종류(17종) 및 확인방법
    • 자동차·건축물
      • 신청 즉시 문서나 구술(정부24 신청 시 7일 이내)
    • 토지·지방세
      • 우편·문자 수령 또는 방문수령(7일 이내)
    • 금융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또는 금융민원센터(www.fcsc.kr)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 필요)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공인인증서 필요)
    • 공무원·사학·군인연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문자 수령(가입 여부만 확인 가능, 세부사항은 각 공단과 상담이 필요)

      금융·국세·연금 결과는 20일 이내로 확인가능하며, 금융조회 신청 시 해당 계좌가 거래 정지되므로 입·출금(자동이체 포함)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