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개선 건의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 보호센터
- 전화 : 041)84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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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의 정의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범위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
-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시험 · 검사 · 확인 ·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 · 영업정지 · 시정명령 · 확인 · 조사 · 단속 · 과태료부과 · 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 · 신고의무 · 등록의무 · 보고의무 · 출자금지 · 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온라인 규제입증 요청
- 공주시는 주민과 기업인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업무 담당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주시 소관 자치법규 분야별 규제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글쓰기를 클릭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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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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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