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제82조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공주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1. 2. 23. ~ 2021. 3. 9. (15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