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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1. 공고내용 : 무단방치 농업기계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 농업기계를 매각, 폐기하기에 붙임과 같이 공시공고합니다.
2. 근거법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7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의 2
3. 공고기간 : 2024. 9. 11. ~ 2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