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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충청남도 입원 생활비」지원 사업 안내
유급휴가 등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사업소득자에게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받는 기간 중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충청남도 입원 생활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업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2. 신청자격
-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 거주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근로자는 3개월(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지원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3. 선정기준
- 소득 :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 2천만원 이하(금융재산, 자동차 미포함)
4. 신청기한
-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2024년 입퇴원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2025년 한시적 적용)
5. 지원내용
- 지원방법 : 현금 계좌이체
- 지원금액 : 충청남도 생활임금 적용(25년 기준 : 11,730원 / 1일 8시간 93,840원)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13일(외래 연계 진료 3일 포함), 건강검진 1일
6.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문 의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