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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2회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사업주께서는
안내사항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 무 : 주방보조원
나. 업 종 :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다. 업 력 :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라. 고용인원 : 1명(5인 미만 사업장), 2명(5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능
마. 신청기간 : 4.21.(월) - 5. 2.(금)
바.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사. 신 청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