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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유구읍 마을 새소식

2025년 2회차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안내 홍보

작성자유구읍  조회수35 등록일2025-04-21
2025음식점업_고용허가제_2회차신청 포스터.jpg [940.9 KB] 파일 내려받기
2025고용허가제 음식점 사업주 사전교육 안내 포스터.png [1,240.2 KB] 파일 내려받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2회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사업주께서는

안내사항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      무 : 주방보조원

 나. 업      종 :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다. 업      력 :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라. 고용인원 : 1명(5인 미만 사업장), 2명(5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능

 마. 신청기간 : 4.21.(월) - 5. 2.(금)

 바.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사. 신      청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