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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사곡면 마을 새소식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 및 빈집 정비 사업

작성자사곡면  조회수1,107 등록일2018-01-16
슬레이트 및 농촌정비사업 수요조사서(양식).xlsx [11.3 KB] 파일 내려받기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서식(모음).hwp [19,603 KB] 파일 내려받기
2018년 슬레이트 및 빈집 정비사업 안내
수요조사 미 참여 시 사업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하실 분은 수요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 참여 방법
- 이장님께 신청
- 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
(면사무소 담당 전화번호 : 041) 840-2859(산업개발팀))

-빈집 정비사업-

○ 대상지역 :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지역과 동일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미거주‧미사용)을 소유한 자
- 경관훼손으로 시장이 철거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 지원대상
- 적법절차에 의한 건축물 철거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가구당
( 200만원 범위 내 보조(실비정산) )
- 사업비 지원 금액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

○ 사업대상자 유의사항
- 빈집정비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법 절차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
※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처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액 지급
불가
- (사업추진 전) 견적 비교 ‧ 산출하여 자부담 여부를 미리 확인 후 사업 진행
- (사업추진 시) 사업 전 ‧ 중 ‧ 후 사진을 촬영, 인건비 지급 규정 사전 숙지 후
진행 ▶ 계좌입금 철저히
- (사업완료 후) 해당 읍 ‧ 면 ‧ 동에 완료 보고
⇨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식10~13>제출
※ 증빙자료(사업 전 ‧ 중 ‧ 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폐기물처리에 관한신고필증
및 폐기물 해체처리 관련서류 일체 등)를 첨부하여 청구
- 교부대상자 확정 이후 매매, 상속 등으로 대상자 변경될 경우 사업추진
이전에 반드시 교부대상자 변경 확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슬레이트 처리 사업-
○ 대상지역 : 읍‧면‧동 지역

○ 지원대상
-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철거‧처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 지원내용
- 적법절차에 의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운반비용 등 가구당 336
만원 범위 내 보조(실비정산)
- 사업비 지원 금액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
예)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190만원일 경우 : 190만원 지원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350만원일 경우 : 336만원 지원, 14만원 자부담

○ 사업대상자 유의사항
-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법 절차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 추진 시 발생한 지정폐기물 등을 적법처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액 지급 불가
- (사업추진 전) 견적 비교 ‧ 산출하여 자부담 여부를 미리 확인 후 사업 진행
- (사업추진 시) 사업 전 ‧ 중 ‧ 후 및 슬레이트 처리 관련 사진을 촬영
- (사업완료 후) 해당 읍 ‧ 면 ‧ 동에 완료 보고
⇨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식17~19> 제출
※ 증빙자료 : 사업 전‧중‧후 및 처리 관련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신고필증 및 폐기물 해체처리 관련서류 일체 등
- 교부대상자 확정 이후 매매, 상속 등으로 대상자 변경될 경우 사업 추진 이전에
반드시 교부대상자 변경 확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수요조사 서식 및 신청 서식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