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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2025. 1. 24. ~ 5. 15.(112일간)이 시작되었으며, 곧 다가올 장기간의 설 명절 연휴 등에 대비하고 최근 건조한 기후로 산불이 전년 대비 5배나 많이 발생하였고, 최근 산불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기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산불조심기간 : 2025. 1. 24. ~ 5. 15.(112일)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2) 신고할 행정기관
-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토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