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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합니다.

추진배경

  1.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11.9월) : 44.8% 무허가

  2. 가축분뇨 개정(‘14.3.24)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취소, 배출시설 폐쇄 및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축분뇨법 제18조의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을 통하여 측량성과도 발급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공주지사(구 대한지적공사) 및 설계사무소에 연락하여 측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측량결과에 따라 불법건축물에 대해 ‘불법건축물자진신고서’(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서)를 공주시 허가과에 제출

      불법건축물 위반규모, 구조, 용도 및 건축년도를 포함한 확인서(불법건축물 소재 이장,주민등) 첨부

  •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발부시 20일 이내 납부

      이행강제금과 별도로 고발등 사법처리 가능(5년이내 불법 건축물)

  • 건축물(가설건축물)등 신 ·허가 및 변경
    • 현부지의 건폐율을 고려하여 건폐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일반건축물로, 초과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개축 또는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 가설건축물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배치도 및 평면도는 건축설계사 설계

    • 건축신고·허가 :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신고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 배출시설 신고·허가 및 변경신고·허가를 아니한 시설, 건축물(가설건축물) 적법화시 사육시설 증가에 따른 배출시설 증설이 필요한 경우
    •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신고서, 시설 설치명세서,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 배관도 등 서류를 제출

      자진신고서 및 건축 인허가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축사 등
    • 건축신고·허가 및 변경신청시 ‘산지전용협의(변경협의)요청서’ 및 ‘복구의무면제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허가과(농지산림팀)에 제출

      이행강제금 및 불법건축물 사법처리와 별도로 7년내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경우 고발 등 사법처리 가능

  •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건축신고·허가 및 변경신청시 ‘산지전용협의(변경협의)요청서’ 및 ‘복구의무면제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허가과(농지산림팀)에 제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문의처안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문의처 안내 - 부서별, 문의처, 업무내용 정보 제공
부서별 문의처 업무내용
축산과 축산정책 (041-840-3471)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홍보
  • 추진상황 및 문제점 파악⇒ 도·중앙협의추진
허가과 건축1, 건축1 (041-840-8442~3) 건축허가 및 이행강제금부과
환경보호과 환경시설 (041-840-8523)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 및 신고
농지산림 (041-840-8443~4) 농지 및 산림전용허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041-840-8547) 건폐율 협의 및 개발행위고발
환경자원과 수질관리 (041-840-8538) 가축사육 제한 구역 협의
산림경영과 산림보호 (041-840-8414) 산림훼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