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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보훈명예수당 지급범위확대 안내

  • 지원근거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0조

    관련조례 개정공포일 : 4. 15. 공포

  • 지원범위 확대
    • 기존 :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몰군경 유족
    • 개정 :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공상군경 본인 또는 유족
  • 지원금액

    매월 150,000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제적증명서 1부(유공자 유족이 신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