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http://ncov.mohw.go.kr)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4명)을 초과한 인원(23명)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 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출처) BMJ, Best practic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출처) CDC, FAQ Higher Risk
(출처)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advice for the public: Myth busters.
(출처) WHO, Laboratory testing for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suspected human cases
(출처) CDC, FAQ Symptoms & Testing
(출처) CDC, FAQ How to protect yourself
(출처) WHO, Q&A on COVID-19 and pregnancy and childbirth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1하여 운영 가능함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11.1.부터 접종 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영화 상영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 금지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Q1 참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확인(업무시작일 기준 2일 이내) 권고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운영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2차접종의 유효기간은 ‘22.1.3일부터 적용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299명)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급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
상점, 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 전문점,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제외
외래 진료환자, 간병인력·직원은 미적용
구 분 |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
---|---|---|---|---|
PCR음성 | 의학적사유 | 18세 이하1) | ||
유흥시설 | O | X | X | X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O | O | X | X |
실내체육시설 | O | O | O | O |
노래연습장 | O | O | O | O |
목욕장 | O | O | O | O |
입원자·입소자 면회 | O | O | X | X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O | O | △2) | △2) |
식당·카페 | O | O | O | O |
학원 등 | O | O | O | O |
영화관, 공연장 | O | O | O | O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O | O | O | O |
멀티방(오락실 제외) | O | O | O | O |
PC방 | O | O | O | O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O | O | O | O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O | O | O | O |
파티룸 | O | O | O | O |
도서관 | O | O | O | O |
안마소·마사지업소 | O | O | O | O |
대규모 행사 (100인 이상 500인 미만) |
O | O | O | △3) |
1)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아직 2차접종 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사용 가능함
보건소·의료기관의 문자를 통한 PCR 음성확인은 ’21.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종이확인서만으로 운영 예정
예) 11.1일 오전 10시에 문자를 수신한 경우 11.3일 자정까지 유효
유효기간 계산 예시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2차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은 12월 말 이후 예정
*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증명서 등 위조)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증명서 등 변조)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위ㆍ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예시)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ㆍ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 격리수칙에 따라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 가능
* 공동격리자가 대리인으로 수령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환자와의 유선 통화, 신분증 등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
공주시 코로나19 자율치료 행정상담센터 ☎ 041-840-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