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에서는 2018년부터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MMS(멀티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대체하여 받아보실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신청기간: 연중
※ 결정·공시 후 신청 시 내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신청대상(서비스대상): 공주시 소재 토지 소유자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
※ 이해관계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시홈페이지 본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서비스내용: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및 이의신청 기간 안내 등
● 유의사항
- 본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통신사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은 아래 연락처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문의전화: 민원토지과 토지행정팀 041-840-8232, 8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