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25호선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소로2-173) 결정 및 실시계획 작성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합니다.